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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하면 좋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은 돈 만으로 집을 매입한다거나 전셋집을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가 않죠.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아도 막상 집을 구할 때는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 이내 결혼 예정자)

    임차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약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기준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출 한도 및 대출 비율

    1) 대출한도

    ㆍ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대출비율

    ㆍ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ㆍ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연 1.5%~연 2.7%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연소득에 따른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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