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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장녀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자녀 수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자녀 장려금 소득기준이 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 신청일정을 확인하세요

    구분 대상자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소득 23.9.1~15
    23년 하반기소득 23.3.1~15
    정기긴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소득 24.5.1~31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교육,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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