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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디스플레이에서 유상청약을 합니다.

    배정주식수와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기준일

    ■ 기준일 : 2024년 1월 26일

     

     

    ㆍ권리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1월 24일까지 매수체결 완료가 되어야 유상청약 권리가 생깁니다.

    ㆍ1월 25일은 권리락일로써 매수해도 청약권리는 없습니다.

    ㆍ1월 24일에 매수를 하고 25일에 매도를 해도 청약권리는 있습니다.

       (단, 권리락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ㆍ권리락 단가는 12,700원입니다.

     

    청약 배정 수량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0.3178939325주입니다.  

     EX) 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317주의 청약 권리를 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과배정수량

    ③ 초과청약 : 우리 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 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구주주 청약 결과 실권주 수량에 미달한 경우 초과청약분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 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청약 권리는 있으나 포기하는 권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배정받은 수량의 20%씩을 더 청약할 수 있도록 배정해 주는 수량이라고 생각하시며 됩니다.

    EX) 317주를 배정받았다면 그 수량의 20%인 63주를 더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17+63=380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 초과배정 수량은 실권주가 발생하여야만 배정이 되는 것으로 경쟁률에 따라 안분배정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배정이 안되거나 일부만 될 수 있습니다.

     

    초과배정수량에 대해 배정받지 못한 청약대금은  납입일에 증권계좌로 돌려받게 됩니다.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신주인수권이라 말 그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청약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두 청약을 원하는 것으로 아니므로 권리를 일정기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기간 : 2024년 02월 19일 ~ 2024년 02월 23일 (5 영업일 간)

    ● 신주인수권 가격 :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됩니다.

    보통 현재가와 신주발행가의 차이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종목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청약 방법

    ●  청약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유선 및 내점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증권사마다 청약하는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니 화면 체크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대금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좌에 인출가능금액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약일정

     

    ● 청약일 : 2024년 3월 6일 ~2024년 3월 7일

     

    청약 단가

    ㆍ예정발행가는 1차와 > 2차 > 확정가격으로 청약단가를 산정합니다.

    ㆍ현재 예정발행가는 10,070원이고  가격이 확정되는 날은 2월 29일입니다. 

    (현재는 예정발행가이므로 확정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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